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필요경비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실제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말합니다.
거래명세표나 간이영수증은 적격증빙은 아니지만, 실제 거래가 사업과 관련된 것이고 대금 지급 사실이 있다면,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말하며,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는 원칙적으로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 2%를 적용받게 됩니다.
음식점업이라면 면세 식재료 매입시 부가세 신고 시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