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중고거래 사기 연류 어떡하죠?
한번 더 질문 올려 죄송합니다
추가로 궁금한게 있어서 한번 더 올려봅니다
저는 16살입니다
친구가 번개장터에서 남의 계정을 구해 가상 계좌로 받고 사기를 쳤 습니다
전 그 과정에서 계정을 판매하겠다는 사람이 저에게 연락이 와서 가 친구에게 연락을 해보라고 얘길 했습니다 그리고 약 오만원 정도를 그 친구에게 받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친구는 경찰에게 전화가 왔고 친구 부모님 에게도 전화가 갔다고 합니다. 아직 저에겐 연락이 안왔고 경찰은 저 를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처벌을 받게 되려나요?
사기금액은 약 17만원 정도 입니다
저에게도 경찰연락이 오려나요?
합의가 되면 기소유예정도 라는건 알겠다만 합의가 안된다면 보호처분정도를 받나요?
만약 그렇게 되면 사기를 친 친구와 처벌 수위는 같나요 아니면 제가 좀 덜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도 공범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어 조사를 위하여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초범이고, 피해금액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합의가 안되면 4호이상의 처분이 예상됩니다.
정범인 사기를 친 친구보다는 상대적으로 처벌수위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를 직접 한 것은 아닌 점에서 피해자와 적절한 합의가 되는 경우 초범이고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하면 선처도 가능할 여지는 있습니다. 부모님께 알리고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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