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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이정은23.02.16

중고거래 사기 관련 질문들입니다.

제가 2022년 11월달에 약 7만원정도의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제가 친구에게 중고거래를 대신해달라 하며 돈을주었고 그게 사기를 당한겁니다 친구가 그때 그사람 계좌 이름 등이 나온 채팅내용을 보내주었습니다 혹시 이럴때 경찰서를가면 친구도 같이 와야하나요? 그리고 사건발생이 거의 3개월이나 지난 이 일로 범인을 잡기 어려울까요 제가 학생이라 소액사기라도 부담이 되는지라...부모님과 함께 경찰서를 가려했는데 자주 만날수 없다가 이번에 갈기회가 생겨서요.. 혹시 친구도 경찰서에 같이 와야한다면 그친구 부모님께도 연락이 가나요? 제가 그친구랑은 같이 놀면 안되서 그렇거든요(친구 부모님이 절 싫어하십니다)

질문은 3개했네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만약 잡는다면 어떤식으로 처벌이 진행되나요? (상대방은 미성년자입니다 계좌가 미니입니다.) 제가 그냥 사기당한금액을 돌려받고 끝인가요 아니면 그친구에게 합의금을 뭐 받거나.... 어떤식으로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벌써 질문이 4개네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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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친구가 같이 갈 필요는 없습니다.

    2. 상대방의 계좌, 이름이 나와 있다면 이를 통해 범인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친구가 사건 당사자가 아닌 이상 친구 부모님에게 연락이 갈 일은 없습니다.

    4. 7만원정도의 소액 사기범죄라면 피해자와 합의한다면 기소유예, 합의없다면 소년사건으로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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