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투자성과 실거주성은 본인의 가치판단 바라며
매매당시 등기부등본에 가압류, 가등기 등 걸려있으면 진행하지 마시고
특히 아파트매매가액보다 근저당권이 더 많이 잡혀 있는 경우
ex) 3억으로 매매하는 조건이지만, 등기부 을구에 4억 근저당이 설정
사기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부동산이니
피하시는걸 권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