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시 건축물대장 확인방법이 있나요?
부동산 (집) 매매를 처음으로 해보려고하는데..
세상이 흉흉하니 알아볼게 많네요ㅠㅜ
건축물 대장 ?
요것도 확인해봐야 한다고 하던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확인할 때 매매관련 어떤 내용들을 봐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대장은 인터넷 정부24에서 간편하게 열람이 가능합니다. 일단 등기부와의 면적을 확인해야 하며 가장 중요한 부분중 하나는 불법건축물인지 여부확인 일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대장은 정부24홈페이지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고 인터넷 사용이 어색할 경우 건축물이 속한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발급받아보시면 됩니다,
건축물대장은 목적물 표시사항에 대한 기준이되는 장부이며, 등기부등본은 권리관계의 기준이 되는 공적장부입니다. 즉 소유자등의 확인은 등기부기준, 목적물의 면적이나 용도등의 확인은 건축물대장을 통해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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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대장은 정부24 사이트에서 주소 입력 후 무료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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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은 민원24시 검색하셔서 홈페이지에서 열람이나 발급해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대장 ?
요것도 확인해봐야 한다고 하던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확인할 때 매매관련 어떤 내용들을 봐야할까요?
==>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를 하는 경우 "건축물 관리대장"을 제시합니다. 이 문서를 확인하시되, 주로 "용도, 면적, 위반건축물여부"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정부24 인터넷 민원 사이트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건물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공개된 서류입니다.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는 건축물대장 이외에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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