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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수
김덕수24.02.22

부동산 매매시 건축물대장 확인방법이 있나요?

부동산 (집) 매매를 처음으로 해보려고하는데..

세상이 흉흉하니 알아볼게 많네요ㅠㅜ

건축물 대장 ?

요것도 확인해봐야 한다고 하던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확인할 때 매매관련 어떤 내용들을 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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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대장은 인터넷 정부24에서 간편하게 열람이 가능합니다. 일단 등기부와의 면적을 확인해야 하며 가장 중요한 부분중 하나는 불법건축물인지 여부확인 일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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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대장은 정부24홈페이지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고 인터넷 사용이 어색할 경우 건축물이 속한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발급받아보시면 됩니다,

    건축물대장은 목적물 표시사항에 대한 기준이되는 장부이며, 등기부등본은 권리관계의 기준이 되는 공적장부입니다. 즉 소유자등의 확인은 등기부기준, 목적물의 면적이나 용도등의 확인은 건축물대장을 통해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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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대장은 정부24 사이트에서 주소 입력 후 무료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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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은 민원24시 검색하셔서 홈페이지에서 열람이나 발급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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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대장 ?

    요것도 확인해봐야 한다고 하던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확인할 때 매매관련 어떤 내용들을 봐야할까요?

    ==>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를 하는 경우 "건축물 관리대장"을 제시합니다. 이 문서를 확인하시되, 주로 "용도, 면적, 위반건축물여부"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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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24 인터넷 민원 사이트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건물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공개된 서류입니다.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는 건축물대장 이외에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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