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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박사
뚜박사21.03.30

양도소득세 250 공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낼때, 1년 기준으로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와 와이프가 각각 부동산으로 같은 년도에 1000천만원식 양도가 생겼을 경우,

각각 250씩 인별 공제를 받는건가요?

세대 기준으로 250 공제를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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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인별로 과세되기 때문에 기본공지도 양도인 각각 250만원씩 적용됩니다. 세대기준으로 250만원 공제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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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각 250만원씩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당 250만원씩 양도소득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소득세법 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다만,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

    3.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

    4.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소득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양도소득 기본공제”라 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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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인별로 과세가 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각자의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각각 1년에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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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은 1과세기간, 1인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250만원까지 인별로 공제 받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무조건 1인 기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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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 제103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인당 연간 2,500,000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인별로 공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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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 제103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인당 연간 2,500,000원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각각 250만원 받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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