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처분시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1년에 한 번 인별공제 250만원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4월 A주택 매도시 인별공제 250만원을 받았는데,
이후에 '24.2월 B주택 매도시에도 양도소득 발생시 250만원 인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질의요지 : 1년에 1회 인별공제 250만원 혜택에 대하여 1년의 산정방식은 연도별 1.1일~12.31일인지, 아니면 250만원 인별공제 받은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해야 하는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1월 1일 ~ 12월 31일 단위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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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양도한 연도가 다르므로 모두 250만원씩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1.1~12.31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과세기간마다 250만원씩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과세기간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