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동일한 과세기간에 수회에 걸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1차 양도시에 양도소득세
산출시에 먼저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일부 적용받고 남아있는 양도소득기본공제액이 있는
경우 2차분 양도시에 나머지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개인이 당헤 과세기간에 수회에 걸쳐 부동산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연간
250만원 범위내에서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이 경우 1차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과 2차 양도분에 대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250만원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차감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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