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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3.10.24

양도세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등기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해당 과세기간에 250만원 받을 수 있는데

만약 23년 5월에 양도소득기본공제 150만원만 적용받아 과표가 0이된 경우이고

23년 8월에 다른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기본공제 나머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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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2회 이상 양도가 발생한 경우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두번째 양도 시 합산한 금액에서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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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는 먼저 파는 부동산에서 250만원이 공제가 됩니다. 다만, 한해에 두개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두 양도소득을 통산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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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동일한 과세기간에 수회에 걸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1차 양도시에 양도소득세

    산출시에 먼저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일부 적용받고 남아있는 양도소득기본공제액이 있는

    경우 2차분 양도시에 나머지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개인이 당헤 과세기간에 수회에 걸쳐 부동산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연간

    250만원 범위내에서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이 경우 1차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과 2차 양도분에 대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250만원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차감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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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네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므로 총 250만원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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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도 중 2이상 양도소득 발생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결론적으로 질문 내용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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