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등기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해당 과세기간에 250만원 받을 수 있는데
만약 23년 5월에 양도소득기본공제 150만원만 적용받아 과표가 0이된 경우이고
23년 8월에 다른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기본공제 나머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2회 이상 양도가 발생한 경우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두번째 양도 시 합산한 금액에서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는 먼저 파는 부동산에서 250만원이 공제가 됩니다. 다만, 한해에 두개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두 양도소득을 통산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동일한 과세기간에 수회에 걸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1차 양도시에 양도소득세
산출시에 먼저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일부 적용받고 남아있는 양도소득기본공제액이 있는
경우 2차분 양도시에 나머지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개인이 당헤 과세기간에 수회에 걸쳐 부동산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연간
250만원 범위내에서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이 경우 1차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과 2차 양도분에 대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250만원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차감 적용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네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므로 총 250만원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도 중 2이상 양도소득 발생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결론적으로 질문 내용대로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