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 건물, 토지 등의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특정시설물
이용권 등은 하나로 보아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연간 250만원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동일 과세기간에 여러건의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리조트
또는 콘도이용권 등의 기타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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