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근시간 3시간 이상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결혼을 하면서 신혼집과 회사와의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 넘어가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여서 이런 경우에도 통근시간 3시간 이상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실제 결혼할 사실의 입증자료(청첩장, 웨딩홀계약서, 본인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