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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코끼리20
친절한코끼리2023.07.04

수습기간에는 최저시급 적용이 안되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는 지인이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수습기간이 1달이라고 하면서 해당 기간에는

최저시급을 주지 않던데 이것이 가능한 이야기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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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1년 이상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의 경우 최대 3개월 최저임금의 감액(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을 두었을 때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해당 업종이 단순노무직종인 때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하고, 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에

    3개월까지는 최저시급에 10% 감액하여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계약기간을 정하는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 중 최저시급의 90%를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1년 보다 짧은 기간을 정하거나, 90%보다 낮은 임금을 적용하는 경우는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단,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수습기간 감액한다고 규정하고,

    단순노무직이 아니라면

    최대 10퍼센트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90퍼센트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최대 3개월까지 최저임금 100% 미만 90% 이상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정할 것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단순노무직이 아닐 것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 내에서는 최저임금의 90퍼센트까지 감액하여 임금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