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상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였다면 3개월 이내의 수습적용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