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종류 후 산재보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총 계약은 9개월 쓰고 10월31일에 계약이 종료 됩니다
문제는 입사2개월차에 일 하다가 발목을 다쳐서 한달을 쉬게 되었습니다
계약직인 저는 무급으로 한달을 쉬고 복귀 후
부장이 반협박 으로 각서를 쓰라고 해서
다친 부분은 회사에 책임이 없고 앞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 이런식으로 각서를 쓰라고 해서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통증이 있는 상태인데 계약을 해지한다고 수고했다고 하네요..
지금 제 상황에서 산재보험 가능할까요? 어떤 고견이든 감사히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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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산재승인을 위해 중요한 것은 일하다가 다친 것을 증명할 수 있는지입니다. 이것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고 증명가능하다면 산재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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