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종료후 복귀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제가 올해 10월 31일에 회사에 퇴직하려고 말해놨다가
10월 25일에 일하다가 다쳐서 10월26일에 산재신청을 해서 연장한번을 포함해 12월15일이 산재종료일입니다.
산재서류 싸인해야한다고 부르길래 갔더니 사직서를 계속 요구하길래 약간의 의견충돌끝에 사직서는 안쓰는거로 하고 산재종료때 이야기 하자고 했습니다.
12월이 되서 회사에 산재종료후에 남은 계약기간만(계약서상 계약기간은 올해 12월 31일입니다.)이라도 다니면 안되겠냐고 물어봤는데 안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산재종료일 맞춰서 12/15일자로 사직서를 쓰고 퇴사사유는 개인사유로 써야한다고 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미리 퇴직의사를 밝힌게 있어서 산재근로자 30일이내 해고금지 조항을 적용을 못받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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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0.31.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었다면 10.31.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어야 하나, 산재 발생으로 인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지 않고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아 종전 10.31.자 근로관계 종료 효력은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12.31.까지라면 그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 전 산재 요양기간 중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이므로 고용노동청에 진정하면 되고, 단순히 퇴사를 권고한 때는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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