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인정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회사 출근 후 점심시간에 계단에서 넘어져 다리를 다쳤습니다
인대파열 및 뼈 타박상으로 진단서 제출하고 총 6주를 쉬었습니다
다만 쉬기 직전 다리는 다쳤으나 손은 멀쩡하여 키보드를 칠수 있기때문에 산재 인정 불가하다는 회사 입장을 전달받았고
무급으로 쉬는 조건으로 쉬었습니다
이게 원래 맞는건가요?
저는 A라는 회사에 B라는 회사 소속으로 2년 계약직 근무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취할 수 있는 액션이 전혀 없나요?
쉬는중에도 6주 이상 더 쉬면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것으로 긴주하여 계약해지 할 수 있다는 설명도 들었고
현재 낫지 않은 다리로 출근중입니다...
도저히 제가 할 수 있는 액션이 전혀 없는건지 지금이라도
산재 요구를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에 다친 것도 산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주장하는 "다리는 다쳤으나 손은 멀쩡하여 키보드를 칠수 있기때문에 산재 인정 불가하다"는 내용은 법에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되면 다음과 같은 해고금지기간이 적용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산재 인정은 회사가 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휴게시간에 통상적인 활동을 하다 다쳤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가 승인될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신청을 안해주면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산재신청에 있어 회사의 입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2.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에
다친 경우라도 휴게시간에 통상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활동을 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2.질의의 경우 재해발생 경위에 있어 업무기인성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3.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마목에 따르면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점심 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른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볼수 있으므로, 사적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산재신청은 사용자가 승인여부와 상관 없이 재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하면 되며,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산재요양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되며, 산재 승인 시 공단에서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과거에는 사업장의 구내식당이나 사업주가 지정한 식당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 한에서 보상이 가능했으나 2018년 6월 이후에는 사업장 구내식당 유무와 상관없이 사회통념상 가능한 범위 안에서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의 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할 경우에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산재 신청은 회사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근로자가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노무사 등의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내에서 부상을 당한 경우이므로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 출근 후 점심시간에 계단에서 넘어져 다리를 다쳤습니다
인대파열 및 뼈 타박상으로 진단서 제출하고 총 6주를 쉬었습니다
다만 쉬기 직전 다리는 다쳤으나 손은 멀쩡하여 키보드를 칠수 있기때문에 산재 인정 불가하다는 회사 입장을 전달받았고
무급으로 쉬는 조건으로 쉬었습니다
이게 원래 맞는건가요?
저는 A라는 회사에 B라는 회사 소속으로 2년 계약직 근무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취할 수 있는 액션이 전혀 없나요?
산재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입니다.
최초요양승인시 해당 경위서 작성해서 제출하고, 사업주에게 확인서 요청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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