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6월 30일까지 근로 계약서를 작성 하였고, 7월 달에는 근로 계약서를 작성 안 하고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7월 말 쯤에 근무 특성 상 무릎이 많이 아파지게 되었고, 산재 신청을 하려고 현장 소장에게 산재 신청을 한다고 이야기 하니, 현장 소장은 회사 법인 카드로 병원을 다녀오고, 근무 할 때에는 무릎에 무리 가는 근무는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근무 특성 상 그런 업무는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게 되자. 상태가 더 악화 되어서 8월 1일 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회사 측에서 갑자기 저한테 7월 중순부터 " 00이는 7월 말 까지만 일 하기로 했지? " 이런식으로 무언의 퇴사 압박을 주게 되어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몸이 아프고, 계약 기간이 상식적으로 만료가 된 상황이라(실제로 7월 달에는 근로 계약서를 작성 하지 않고 일을 했었고, 7월 31일 오후 20시 경 재계약 문자가 날라 왔었습니다) 사직서를 작성 할 때에도 회사의 재계약 없음으로 인한 계약 만료로 사직 사유를 작성 하였지만. 이것을 현장 소장이 보고서는 회사 본사 에다가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도록 이야기 해 줄테니까. 사직 사유를 개인 사정으로 일단 쓰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리고 후에 실업 급여를 신청하러 고용복지센터에 가보니, "자발적 퇴사 사유" 라고 하며 신청이 불가하다 이야기 하였고.
이에 현장 소장은 모르쇠로 어쩔 수 없었다 라고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한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1. 퇴사 이후에는 산재 처리가 불가능 한지,
2. 사직서 작성 시, 퇴사 사유를 소장이 강압적으로 개인 사정으로 작성하라고 이야기 했는데, 작성한 사직서 사유가 무효가 될 수 있는지,
3. 현장 소장이 " 산재처리 하지 말고, 퇴사 사유도 자발적 퇴사로 작성 하면 실업급여에 대한 이야기를 본사에 얘기를 해서 해결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 고 이야기 하였으나, 퇴사 후에 말을 바꿈으로 인해 실업 급여를 신청 할 수 없게 된 부분에 대한 대응 방법이 있을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