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나 퇴직금 조건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약 10개월간 일하고있는중입니다
이번에 새로운 사장님이 오신다고 가게가팔렸다고 11월말까지
마지막 근무일이라고 연락을 받은상태입니다
새로오신다는 사장님은 급여를 올려주고 전원승계를 하신다고하셨는데 궁금한점이
1.
이러한 경우에 급여를 더받고 일을 1년이상 채운다면 퇴직금을 요청할수있나요??
2.
새로오신 사장님이 저를 고용안하고 나머지 인원만 승계 받는다 하면 저는 실업급여를 신청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3.
저는 둘중 하나라도 받을수있는 요건이 되나요 .. 그래도 11개월간 일했는데 한달남기고 너무 아까워서 부탁드립니다 ㅠ
4대보험은 10개월간 다적용되있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영업양도 등으로 고용승계된 경우에는 종전 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으므로 이를 근속기간에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정당한 이유없이 고용승계를 거부한 때는 부당해고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3. 1, 2번 답변과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가능합니다.
2. 가능합니다.
3.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승계가 된다면,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최초 입사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나서 퇴직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퇴직금의 지급 의무자는 바뀐 사장입니다.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바뀐 사장이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승계가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은 발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 시 기존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경과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영업을 양수하면서 특정인에 대한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