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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비둘기17
자유로운비둘기1722.10.22

11개월간 일하고 퇴직금 또는 실업급여

2021년 12월20일쯤 입사했는데

이번에 가게가 팔려서 다른 사장님이 오신다고

마지막 근무가 11월 말 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사장님이 전직원 승계를 원한다고 하시는데

급여조건이 안맞아서 그만 둔다면

이런경우에는 퇴직금 또는 실업금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

5인미만 사업장에 4대보험은 적용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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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인 경우 충족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1개월이라면 1년을 충족하지 못하여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실업급여도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는 것이 아니며 새로운 사업주가 포괄적으로 승계하여도 퇴직한다면 이는 자발적 퇴직사유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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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 지급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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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받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 스스로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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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시는 경우, 급여 조건이 맞지 않는 사유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11개월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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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021년 12월 20일에 입사하여, 마지막 근무가 11월 말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근무에 있어, 단순히 재채용인것인지 영업양도인것인지에 따라 좀 다를것입니다만, 회사와 잘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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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당사자간 원하는 근로조건이 맞지 않아 새로운 회사에 승계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기존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1년 미만이어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때의 종료는 자발적인 퇴사라고 볼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 역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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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어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고용승계가 되지 않는 한 계속근로기간 11개월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 고용승계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미희망하여 이를 거절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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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11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신 상태로 계속 근무하셨고 그리고 이전 사장님이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 계약기간만료 또는 폐업으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준다면 실업급여는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로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총 근무하신 기간이 11개월 이라면 퇴직시 퇴직금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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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 등으로 고용승계된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관계도 그대로 승계되므로, 종전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종전보다 임금 또는 근로시간을 20% 이상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2개월 이상 근로하게 한 때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단순히 급여조건이 안맞다는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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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정한 시급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신고해야 하며, 이 경우 근로자 부담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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