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인 경우 충족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1개월이라면 1년을 충족하지 못하여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실업급여도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는 것이 아니며 새로운 사업주가 포괄적으로 승계하여도 퇴직한다면 이는 자발적 퇴직사유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당사자간 원하는 근로조건이 맞지 않아 새로운 회사에 승계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기존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1년 미만이어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때의 종료는 자발적인 퇴사라고 볼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 역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업양도 등으로 고용승계된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관계도 그대로 승계되므로, 종전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종전보다 임금 또는 근로시간을 20% 이상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2개월 이상 근로하게 한 때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단순히 급여조건이 안맞다는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