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개 사업장 퇴직시 실업급여 신청 방법
제가 두군데에서 일을 했습니다
1번 - 일반 회사에서 [22년11월 ~25년11월]까지 3년을 근무 했구요 (자진퇴사)
2번 - 식당 평일 퇴근후 + 주말 탄력 근무로 [25년 4월~25년12월]까지 8개월 가량 근무를 했어요 (계약기간만료)
(많게는 한달에 70시간 적게는 20시간) 그러다가 1번 회사를 퇴사 한뒤 12월 한달은 주 40시간 풀타임 근무를 했구요
딱 12월까지만 일을 하기로 했던터라 이번달로써 2번 식당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둘 다 일하는 동안 고용보험은 들어가 있었습니다
실업 급여를 신청하려는데 이럴때 금액은 어떻게 측정이 되며 1번 회사 이직확인서도 필요한가요?
어차피 고용보험 이력을 보면 근무했던 기간이 나오니 그냥 2번 식당에서 이직확인서만 받아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번식당의 일수만으로 180일 충족이 불가하기 때문에
1번직장에 대한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의 평균임금(3개월간 임금 /
3개월간 총일수)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2번 회사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1번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