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가능 사유에 해당될까요?

퇴사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23년 07월부터~25년 03월까지 1년8개월 고용보험 가입이였습니다.

제가 육아를 동시에 해야해서, 출근은 화수목, 월/금은 재택 근무 조건으로 계약하였고,

실 업무는 평일 09-6시까지 (일8시간 근무) 다 했습니다. 일이 많아지고 프로젝트수가 늘어나면서

6시 이후 저녁시간과 심야시간에도 업무처리는 계속 하였습니다.

지난달 03월 초 회사여건상 다음달 부터는 월-금 모두 출근을 요청하셨고, 업무특성상 6시 이후 야근 업무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육아로 저는 해당 조건을 이행할 수 없어, 가능하지 못함을 전달했고,

회사에서는 그러면 퇴사 후 일이 있을시에만 프리랜서로 일하기를 제안하였습니다.

근로계약시의 업무조건 (시간, 출근요일)이 변경되어 퇴사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에서는 이직확인서에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

06 채용시(계약체결시) 사업주가 제시한 임금,근로조건(계약조건)등이 현저히 낮아지게 되어 이직한 경우)

로 작성해 제출한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이직사유에 해당하려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 또는 근로시간을 20% 이상 변경했고 이로 인해 이직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요구에 의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라면 상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참고로 상기 사유보다는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로 이직사유를 신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