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가능 사유에 해당될까요?
퇴사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23년 07월부터~25년 03월까지 1년8개월 고용보험 가입이였습니다.
제가 육아를 동시에 해야해서, 출근은 화수목, 월/금은 재택 근무 조건으로 계약하였고,
실 업무는 평일 09-6시까지 (일8시간 근무) 다 했습니다. 일이 많아지고 프로젝트수가 늘어나면서
6시 이후 저녁시간과 심야시간에도 업무처리는 계속 하였습니다.
지난달 03월 초 회사여건상 다음달 부터는 월-금 모두 출근을 요청하셨고, 업무특성상 6시 이후 야근 업무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육아로 저는 해당 조건을 이행할 수 없어, 가능하지 못함을 전달했고,
회사에서는 그러면 퇴사 후 일이 있을시에만 프리랜서로 일하기를 제안하였습니다.
근로계약시의 업무조건 (시간, 출근요일)이 변경되어 퇴사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에서는 이직확인서에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
06 채용시(계약체결시) 사업주가 제시한 임금,근로조건(계약조건)등이 현저히 낮아지게 되어 이직한 경우)
로 작성해 제출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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