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가계약이란 정식계약 체결 전에 계약 당사자중 일 방이 대상 목적물을 선점하기 위해서 체결하는 것을 말합 니다.
가계약도 계약의 한 형태이며, 이 때에 지급되는 돈을 가계 약금이라고 합니다. 가계약금이 입금 된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법상 가계약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정상적 인 법률용어는 아니지만 거래에서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계약금을 송금하였지만 목적물, 매매금액, 중도금, 잔금지 급 방법 등이 특정되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 는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 확정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상태 에서 본계약을 뒤로 미룬 채로 주고 받은 가계약금은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권이 없는 사람과의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부터 법률적 효력이 갖추어지지 않는 것이 기 때문에 위약금으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 니다. 또한 가계약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을 기재한 경우에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제565조제1항의 규정하고 있는 해약금 규정을 준 용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약금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약금이란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 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 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 액을 상환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따라서 가계약도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계약금을 해약금으 로 보고 계약파기 원인에 따라 계약금 포기나 배액 배상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계약이 성립 된 후에 변심으로 본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면 귀책 사유가 있는 쪽에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매수인의 귀책사유라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고, 매도인의 귀책사유라면 가계약금의 2배를 반환해야 한 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