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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09.28

부동산 가계약금은 취소 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일단 가계약금을 먼저 보내라고 해서 가계약금을 보냈는데 부동산 물건에 대해서 다른 부동산이 더 좋아 보여서 이 계약을 진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가계약금은 실제로 계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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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부동산에 전화해서 말씀을 드려보세요

    부동산에서 어떤식으로 문자를 주고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계약금의 일부로 문자를 주고 받았는지 단순히 가계약금인지 확인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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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은 본계약처럼 효력이 있습니다. 매수인(임차인)은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고 매도인(임대인)은 가계약금의 배액을 주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가계약금은 통상 소액으로 걸어둡니다.

    물건이 진짜 맘에 들어 놓치기 싫을 때 다른 이와 계약되는것을 막기위해 본계약전에 가계약금을 걸어둡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신중하게 선택하시고 가계약이 아닌 본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합니다.

    가계약은 상세하게 계약내용을 정하지 않고 특약사항도 협의되지 않은 상태로 계약하는 것이므로 본계약 진행시 매수인(임차인)이 매도인(임대인)과 계약조건을 협의하는데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가지를 잘 고려해서 신중하게 최종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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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가계약금을 입금하기 전에 계약조건에 대해서 서로 협의한 후 입금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계약을 취소한다면 원인을 누구 때문인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즉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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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의 일부를 입금한 상황에서 계약해지를 원하시면

    해당 금액을 위약금으로 보아 매수인의 경우 가계약금을 포기해야만 파기 가능합니다.

    매도인은 받은 금액의 배액을 상환해야 하고요.

    결과적으로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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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이란 말 그대로 계약을 약속하기 위한 돈이자 계약을 해지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의미하는 돈이기도 합니다. 또한 계약이 성립함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 565조에서는 계약금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상대방에게 줘야하는 페널티 즉 해약금을 산정할 기준임을 알려줍니다.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금을 이미 줬음에도 계약을 해지하고 싶을 경우 계약금을 준 사람이 해지하려면 계약금을 반환받기를 포기하면 되고 계약금을 받은 사람이 해지하려면 계약금의 2배를 돌려주면 됩니다. 계약금과 마찬가지로 가계약금은 계약의 일부로서 계약을 약속하는 돈이자 해지하지 않겠음을 약속하는 돈, 계약의 성립을 의미하는 돈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로 합의한 뒤 주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나 특약이 있지 않은 이상 쉽게 해지하거나 취소하기 곤란할 수 있습니다.

    만일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가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음에도 가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서 가계약금을 돌려주길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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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가계약이란 정식계약 체결 전에 계약 당사자중 일 방이 대상 목적물을 선점하기 위해서 체결하는 것을 말합 니다.

    가계약도 계약의 한 형태이며, 이 때에 지급되는 돈을 가계 약금이라고 합니다. 가계약금이 입금 된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법상 가계약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정상적 인 법률용어는 아니지만 거래에서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계약금을 송금하였지만 목적물, 매매금액, 중도금, 잔금지 급 방법 등이 특정되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 는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 확정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상태 에서 본계약을 뒤로 미룬 채로 주고 받은 가계약금은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권이 없는 사람과의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부터 법률적 효력이 갖추어지지 않는 것이 기 때문에 위약금으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 니다. 또한 가계약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을 기재한 경우에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제565조제1항의 규정하고 있는 해약금 규정을 준 용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약금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약금이란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 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 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 액을 상환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따라서 가계약도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계약금을 해약금으 로 보고 계약파기 원인에 따라 계약금 포기나 배액 배상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계약이 성립 된 후에 변심으로 본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면 귀책 사유가 있는 쪽에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매수인의 귀책사유라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고, 매도인의 귀책사유라면 가계약금의 2배를 반환해야 한 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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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가계약이란 일빈 부동산 거래 관계에서 계약전 사전 물건 확보 차원에서 사전 약속된 계약금 성격입니다

    따라서 계약금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념상 되돌려 받기 어려우리라 봅니다먼 ᆢ

    그래도 일단 본인의 입장을 잘 이해시켜 협조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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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본계약서 작성전에 계약금의 일부를 입금하는데 가계약금의 성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합의하고 문자나 통화톡음이 있고 위약금으로 보면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가 반환에 대하여 협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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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느정도까지 협의된 상태로 돈을 넣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가계약도 계약금일부로해서 주요사항이 합의된채로 돈이 들어갔으면 계약으로 봅니다.

    만약 안돌려주면 소송을 통해야 하는데 그때 주요사항이 어느정도 합의 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주요사항은 목적물의 특정, 금액, 날짜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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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가계약금은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상태이므로 되돌려받을수 있는게 보통이지만, 가계약금도 경우에 따라 계약금의 일부로 볼수 있는 경우가 있고 해당 경우에는 일방적 해지시 반환이 어렵습니다.대표적으로 주택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나, 기간등을 협의한 상태라면 가계약금도 계약금의 일부로 볼수 있고, 만약 단순히 해당주택을 계약전까지 잡아두는 목적만 지급하였다면 반환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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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변심에 대한 계약취소로는 입금한 가계약금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한번 요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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