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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솔개10
현명한솔개1019.04.29

육아휴직 후 복직시 직책변경에 대한 문의

기존 팀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A가 육아휴직을 진행하였고,

해당 팀은 기존팀원을 팀장으로 직책변경하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1년의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A가 복직이 예정되어 있어, 해당 팀이 아닌 다른 팀에 팀원으로

발령을 내게 되었습니다. (기존 팀의 역할 및 직무내용이 다른팀으로 이관됨)

기존에 하던 직무 및 급여등은 모두 동일하나, 직책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육아휴직 후 복직에 대하여 '불이익 변경'을 논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복직이 예정된 근로자A가 직책변경(기존 팀장 -> 팀원) 이유로 '권고사직 및 위로금' '실업급여'를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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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석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이후 부여한 직책이나 직무가 남녀고평법 제4항에 저촉되는 지 문의주셨습니다.

    2. 먼저 복귀한 근로자에게 부여한 직무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기 위해선 1) 그러한 전보·전직 등의 처분이 불가피하였는지 여부, 2)육아휴직 복귀 근로자에게 새로 부여한 보직의 직종과 육아휴직 전에 수행하던 보직의 직종이 상이한지 여부, 3)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의 경력·직급 등을 기준으로 육아휴직 전에 수행하던 업무와 동일·유사한 수준의 업무를 부여받았는지 여부, 4)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가 육아휴직 전에 받던 임금과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전보·전직 등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당해 사안에서는 위와 같은 판단표지를 고려할 만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이 힘드나 실제 사례에서는 팀장급 인원이 복귀 후 팀원으로 직책이 변경되고, 실제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역시 신입사원에게 부여되는 업무의 내용이였다면 해당 인사발령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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