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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풍금조183
목마른풍금조18324.04.15

육아휴직 복직 후 퇴사 시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육아휴직을 사용하던 시점 회사가 다른회사에게 인수되어 합병되었습니다.

1. 육아 휴직 중 원래 있던 팀, 부서가 해체됨

2. 육아휴직 복직 후 다른 부서로 발령 받음

3. 발령 받은 부서는 주어진 업무가 없으며, 대기발령 부서와 같음

단, 대기발령이 본인이 스스로 다른 부서 및 같은 계열사의 다른 회사로 면접을 통해 부서이동을 해야 함

4. 휴직 전 주차장을 회사와 계약하여 일부 부담하여 자가를 이용하여 출근하였으나 휴직 중 주차장이 없어지면서 주차지원이 종료되어 직접 다른 주차장을 알아보니 주차비가 이전보다 2.5배는 비싸짐, 지하철로 편도 1시간 20분~1시간 40분 소요됨

해당 내용으로 인해 자진 퇴사 시 실업급여 및 육아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같은 계열사 다른 회사로 이동 시 계약서를 재 작성하는데 이는 육아사후지급금 지급에는 문제가 없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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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조건 악화로 인해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퇴직할 경우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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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지 못하나, 다른지역으로 전근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하게 된 때는(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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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복귀 후 상황으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차지원 종료로 인한 문제도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은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같은 계열사 또는 다른 회사로 이동하게 될 경우 근로계약 주체가 변경되는 부분이므로 이전 회사에서 비자발적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야 사후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니면 현재 복직 후 재직 중인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해야 사후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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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위에 적어주신 인사발령과 주차장 폐지로는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2. 다만 질문자님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이후에도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추가로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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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소재지 혹은 거주지가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워 보입니다.

    2. 부당 인사발령을 다투어 보실 필요가 있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검토도 필요해보입니다.

    노무사에게 상세하게 상담받고 적극적으로 대응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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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시 기존 임금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면 부서 이동이 있어도 위법은 아닙니다. 사실상 대기발령이라면 불이익 처우로 보아 신고 가능할 것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은 아닙니다.

    계약서를 재작성해도 계속근로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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