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복직 후 퇴사 시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육아휴직을 사용하던 시점 회사가 다른회사에게 인수되어 합병되었습니다.
1. 육아 휴직 중 원래 있던 팀, 부서가 해체됨
2. 육아휴직 복직 후 다른 부서로 발령 받음
3. 발령 받은 부서는 주어진 업무가 없으며, 대기발령 부서와 같음
단, 대기발령이 본인이 스스로 다른 부서 및 같은 계열사의 다른 회사로 면접을 통해 부서이동을 해야 함
4. 휴직 전 주차장을 회사와 계약하여 일부 부담하여 자가를 이용하여 출근하였으나 휴직 중 주차장이 없어지면서 주차지원이 종료되어 직접 다른 주차장을 알아보니 주차비가 이전보다 2.5배는 비싸짐, 지하철로 편도 1시간 20분~1시간 40분 소요됨
해당 내용으로 인해 자진 퇴사 시 실업급여 및 육아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같은 계열사 다른 회사로 이동 시 계약서를 재 작성하는데 이는 육아사후지급금 지급에는 문제가 없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조건 악화로 인해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퇴직할 경우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지 못하나, 다른지역으로 전근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하게 된 때는(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복귀 후 상황으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차지원 종료로 인한 문제도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은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같은 계열사 또는 다른 회사로 이동하게 될 경우 근로계약 주체가 변경되는 부분이므로 이전 회사에서 비자발적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야 사후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니면 현재 복직 후 재직 중인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해야 사후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위에 적어주신 인사발령과 주차장 폐지로는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2. 다만 질문자님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이후에도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추가로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소재지 혹은 거주지가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워 보입니다.
2. 부당 인사발령을 다투어 보실 필요가 있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검토도 필요해보입니다.
노무사에게 상세하게 상담받고 적극적으로 대응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시 기존 임금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면 부서 이동이 있어도 위법은 아닙니다. 사실상 대기발령이라면 불이익 처우로 보아 신고 가능할 것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은 아닙니다.
계약서를 재작성해도 계속근로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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