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일사업주에 3개월 이상 근로시 일반근로자로 전환된다고 알고있는데,
그 기준이 3개월간 매일 계속근로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일용근로를 한 총 누적일수가 3개월을 초과하면 안된다는 의미인가요?
2) 해가 바뀌면 다시 동일사업주에 일용근로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3) 예를 들어 동일사업주에 매월 10일, 15일, 10일, 5일
이런식으로 간헐적으로 근로를 하고자 할 경우 일용근로 분리과세에 해당이 되는지,
배우자의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문제가 안되는 선에서
어떤 부분을 주의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