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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오랑우탄151
초록오랑우탄15122.08.04

일용근로자 동일사업주 3개월 이상 근로기준

1) 동일사업주에 3개월 이상 근로시 일반근로자로 전환된다고 알고있는데,

그 기준이 3개월간 매일 계속근로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일용근로를 한 총 누적일수가 3개월을 초과하면 안된다는 의미인가요?

2) 해가 바뀌면 다시 동일사업주에 일용근로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3) 예를 들어 동일사업주에 매월 10일, 15일, 10일, 5일

이런식으로 간헐적으로 근로를 하고자 할 경우 일용근로 분리과세에 해당이 되는지,

배우자의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문제가 안되는 선에서

어떤 부분을 주의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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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될 경우 원칙적으로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상용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매일 근무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최초 일용근무시작일~종료일까지 3개월 이상이라면 원칙적으로 상용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2. 연도가 넘어가더라도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될 경우 상용직근로자에 해당합니다.

    3. 기재하신 것처럼 매월 간헐적으로 동일한 고용주에게 연속해서 3개월 이상 고용되어 근무를 할 경우, 원칙적으로 상용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업체에서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할 경우에는 상용근로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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