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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낙타32
향기로운낙타3224.04.14

일용근로자 3개월 기준이 궁금합니다

동일 사업주 3개월이상이란 조건에서


예를들어 근로계약없이 하루 4시간 근무를 하는데

불규칙하게

1월에 5일

2월에 2일

3월에 4일


3월 15일에 마지막으로 근무하고 더이상 근무를 안하면


일용근로자인가요?


1.1~3.31 이렇게 월력으로 3개월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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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속해서 근무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있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월 1회씩 근무한 것이라면 상용직으로 보기 어렵고, 일용직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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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근로자가 동일사업주에게 3개월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는 경우 상용직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으로서

    3개월 이상이란 근무한 일수가 아닌 월력으로 3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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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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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일하면 일용이 아니라 상용이라는 것은 세법상 기준이고 노동법상으로는 3개월 이상도 일용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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