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해제하는 방법은 계약이 누군가에 의해 이행에 착수될 때까지 가능합니다.
보통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되는데,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중도금을 지급할 때 이행에 착수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하는 방법으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는 방법으로 매매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계약금의 배액상환을 요청하실수 있겠으며, 중개사무소를 통하던 매도인에게던 의사표시를 분명하게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