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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아리따운안경곰7023.07.11

상가 임대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상가 임대를 위해 알아보다가

원하는 매물을 발견하여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하며

계약금을 돌려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부동산 임대거래시 계약피기로 인한 위약금 같은 건

지급받을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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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 계약금은 민법상 정해진 용어는 아니지만 일종의 계약으로 보고 법적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계약당사자끼리 목적물 특정, 매매 또는 전월세 중도금, 잔금, 지급방법 및 일정 등 계약의 중요 사항이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이럴 경우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인 매수인(임차이)이 계약을 취소한다면 계약금을 포기해야하고 매도인(임대인)이 계약을 취소한다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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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파기하는 이유가 중요한데 납득할 수 없는 단순변심등이라면 위약금이 있습니다.

    통상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임대인이 돌려줄때는 받은 계약금의 2배를 돌려줘야 합니다.

    계약서를 쓰셨다면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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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해제하는 방법은 계약이 누군가에 의해 이행에 착수될 때까지 가능합니다.

    보통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되는데,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중도금을 지급할 때 이행에 착수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하는 방법으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는 방법으로 매매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계약금의 배액상환을 요청하실수 있겠으며, 중개사무소를 통하던 매도인에게던 의사표시를 분명하게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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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제565조(해약금) 규정에 따라서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급한 계약금의 2배를 돌려주어야 적법하게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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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를 하셨다면 배액배상을 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에서 계약하셨으면 부동산수수료까지 양쪽부분도 지급하셔야 합니다

    어느쪽에서 파기를 하시든 파기한쪽에서 손해를 감수하셔야 합니다

    부동산과 잘협의 하셔서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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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특별한사정이 없이 단순변심등으로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단순 계약금만 반환한것이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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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금을 입금한 상태에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서 특약조건 또는 민법 계약조항 등"에 따라 임대인은 약정된 금액의 배액을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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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만을 진행한 계약상태에서 임대인의 일방적 해지가 있을 경우 임대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쉽게 계약금 2배금액을 해약금으로 받으셔야합니다. (본인이 낸 계약금+ 위약금 면목의 계약금과 동일한 금액)

    단순히 받은 계약금만을 반환하고 계약해지를 할수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배액 상환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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