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임대차 종료시 보증금반환을 지연하는 임대인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하죠?
상가임대차 종료시 임대인이 원상회복을 이유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지 않고있는데요. 타당한가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보증금 전액중에 청소비 등을 제외해서 준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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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설사 원상회복이 필요한 경우라고 해도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반환이 되어야 합니다. 반환을 거부하면 소송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 동의 없는 일방적 공제 및 근거 없는 비용 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근거 없는 공제로 보증금을 전액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의 절차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상회복을 이유로 임대차보증금반환을 미루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고, 정당하지 않은 비용을 공제했다면 이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상 회복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보증금 전체 반환을 지원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원상 회복으로 주장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하는 것인데 청소비 등의 경우 계약 당시에 별도로 기재한 게 아니라면 일방적으로 인정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는 점에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공제를 하고 나머지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 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