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기료나 가스비용등은 본인 사업자등록 명의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등을 수취하시면 됩니다. 한전과 수도공사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사업과 가사에 공통되어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과 관련된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실무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고소득자가 아니라면 사실상 세무공무원이 장부를 하나하나 보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월세와 관리비 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면 장부에 반영을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불이익이 발생할 확률은 매우 적을 것입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33-61-2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구분】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급금액이 주로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2)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는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