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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족제비183
똑똑한족제비18322.10.26

부당해고 당했는데 5인 미만?

기존근로자 오후나 주말 4명 사장까지 다섯명이서 근무하는데

부당해고 신고 가능할까요?

20일에 일하고 토 일은 쉬어도댄다하고

월요일화요일수요일은 제가 쉬었고 목요일부터

다시 또 츌군인데 하루 전날에 기존직원이 그냥 다시하기로했다면서 미안하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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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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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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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을때 각하될수 있습니다. 다만, 노무사나 무료상담등을 통하여 법적으로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인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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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가능하며, 사용자는 근로자 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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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5인이상 / 미만 사업장을 계산 시

    사업주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관련 법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부당해고 신고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 맞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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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계산 방식에 따라 계산된 근로자(회사 대표 제외)가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에 따른 법적인 이의제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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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바, 상시 근로자 수에는 사장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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