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당했는데 5인 미만?
기존근로자 오후나 주말 4명 사장까지 다섯명이서 근무하는데
부당해고 신고 가능할까요?
20일에 일하고 토 일은 쉬어도댄다하고
월요일화요일수요일은 제가 쉬었고 목요일부터
다시 또 츌군인데 하루 전날에 기존직원이 그냥 다시하기로했다면서 미안하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을때 각하될수 있습니다. 다만, 노무사나 무료상담등을 통하여 법적으로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인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가능하며, 사용자는 근로자 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5인이상 / 미만 사업장을 계산 시
사업주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관련 법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부당해고 신고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 맞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계산 방식에 따라 계산된 근로자(회사 대표 제외)가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에 따른 법적인 이의제기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바, 상시 근로자 수에는 사장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