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했을 경우 직원 언제까지 출근 시킬 수 있습니까?
1. 5인 이하 사업장 2. 근무 기간은 6 개월 초과 3. 업무 능력의 향상이 보이지 않고, 나머지 직원과 사이가 좋지 않음. 4. 2/20 "권고사직"형태로 그만둬 달라고 했음. (사람 구해지는대로 출근은 안해도 되고, 월급은 3/20까지 일한 걸로 쳐서 주겠다고 했음) 5. 해당 직원이 "권고사직"말고 "해고"로 나가고 싶다고 함. (해고로 나가면 굳이 사람 구해질 때까지 일 안해도 되고, 월급은 3/20분까지 받을 수 있다고) 6. 현재 직원이 없어서 새 직원 구해질 때까지 이 직원이 출근해 줬으면 하는 상황 질문 1. "해고" 통보 받는 순간 해당 직원은 출근할 의무가 없습니까? 2. "권고사직"으로 나가는 게 해당 직원에게도 좋다고 설득 할만한 게 있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고하고자 하는 날에 언제인지에 따라 출근의무 여부가 달라집니다. 즉, 즉시 해고한 경우에는 해고시점부터 출근의무가 없을 것이나 해고의 시기를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발생하도록 할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권고사직이건 해고이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은 마찬가지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사용자가 통보한 해고시점으로부터 근로자는 근로제공의무가 없게 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와 권고사직 모두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합의 유인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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