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5인 이하 사업장 2. 근무 기간은 6 개월 초과 3. 업무 능력의 향상이 보이지 않고, 나머지 직원과 사이가 좋지 않음. 4. 2/20 "권고사직"형태로 그만둬 달라고 했음. (사람 구해지는대로 출근은 안해도 되고, 월급은 3/20까지 일한 걸로 쳐서 주겠다고 했음) 5. 해당 직원이 "권고사직"말고 "해고"로 나가고 싶다고 함. (해고로 나가면 굳이 사람 구해질 때까지 일 안해도 되고, 월급은 3/20분까지 받을 수 있다고) 6. 현재 직원이 없어서 새 직원 구해질 때까지 이 직원이 출근해 줬으면 하는 상황 질문 1. "해고" 통보 받는 순간 해당 직원은 출근할 의무가 없습니까? 2. "권고사직"으로 나가는 게 해당 직원에게도 좋다고 설득 할만한 게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