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만이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 놓고 봤을 때 징계 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해고 사유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일, 사업장이 실질적인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 된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기 해당 직원의 행위는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비위행위로써 징계대상이 됩니다. 다만,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를 할 경우 양정 과다로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단, 경고, 견책(시말서 제출)처분을 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을 때는 감봉, 정직, 해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