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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개개비39
겸손한개개비3923.04.18

직원들과 트러블 내는 직원 해고

5인이상 사업장이고 다른 직원들과 잦은 트러블


근무 시작 두시간전 문자로만 아프다 결근 통보


방법이 잘못되었다 상사가 뭐라하니 나이어린


직장상사에게 "어이 그쪽이 사장이냐" 문자함


평소에도 회사에서 상사한테 '그쪽' 이라함


이런경우 해고통보해도 부당해고인가요?!


만약 아닐시 다른 직원들 빼고 5인미만 사업장으로


해서 해고해도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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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 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무태만이나 직장질서 문란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해고에 이르는지 여부는 횟수나 경위, 해고회피노력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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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속적으로 무례한 행동을 한다면 해고할 수도 있습니다.

    5인 미만이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은 현재 5인 이상이므로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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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직원 빼서 5인 미만 사업장 만드는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노무사 상담 받으셔서

    구체적으로 징계해고 준비하시는게 맞아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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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만이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 놓고 봤을 때 징계 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해고 사유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일, 사업장이 실질적인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 된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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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해당 직원의 행위는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비위행위로써 징계대상이 됩니다. 다만,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를 할 경우 양정 과다로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단, 경고, 견책(시말서 제출)처분을 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을 때는 감봉, 정직, 해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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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징계사유에 해당할 것인데, 적법한 징계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고에 까지 이르러야 할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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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5인미만은 해고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5인이상은 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보면 근로자가 큰 잘못을

    한것으로 보입니다. 해고사유가 될 것으로 보이나 부당해고에 대한 법적분쟁이 발생시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해당 근로자의

    잘못에 대한 증거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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