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고승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09년 8월 이후 실비 가입자는
-> 한의원, 한방병원 치료에 대해서 급여 비용만 보상합니다.
-> 비급여 치료는 면책입니다.
-> 추나요법은 비급여라 면책입니다.
2) 그런데 2019년 4월부로 추나요법이 건강보험 적용이 되어 연 20회 가능해졌습니다.
-> 추나요법이 건강보험 적용이 되다 보니
-> 아까 실비에서 한의원, 한방병원은 급여만 보상한다고 했잖아요?
-> 그래서 실비에서 보상이 가능해졌습니다.
-> 1만 원 또는 1만 5천 원 공제 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나요법만 그렇습니다.
그 이외의 치료나 약제비는 모두 급여 비용만 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