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의 경우에는 물품의 하자가 있거나 거래과정에서 기망행위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환불청구가 인정됩니다.
기재된 내용상 물품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빈티지라는 점이 거래의 중요한 내용이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고지하지 않은 판매자의 기망행위를 들어 계약을 취소하고 환불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