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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표범294
든든한표범29423.01.25

개인간 중고거래에서 빈티지(구제) 의류 미안내

중고거래 앱에서 의류를 구입했는데요,

빈티지(구제)라고 판매자가 명시를 안해 본인이 입던

단순 중고의류인지 알았는데 받고보니 연식도, 탭도 너무 오래되어서 문의를 했더니

구제샾에서 샀던 구제 제품이라고하네요.

제가 원래 구제옷은 냄새도 심하게 나고 오랜세월 많은 사람의 손을 타고 창고에 박혀있고 이런 이유로 안입는데 받고나서 구제라는 것을 알게되오

환불해달라했는데 중고에 구제를 구분되는게 이해가 안간다고 거절합니다.

환불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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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의 경우에는 물품의 하자가 있거나 거래과정에서 기망행위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환불청구가 인정됩니다.

    기재된 내용상 물품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빈티지라는 점이 거래의 중요한 내용이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고지하지 않은 판매자의 기망행위를 들어 계약을 취소하고 환불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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