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제라는 사정은 구매자가 구매를 함에 있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는 사항이며, 이러한 중요한 기준을 누락한 것은 고의적 행위로서 기망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해제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할 경우에는 개인간 거래이므로 다른 기관의 도움을 받기는 어려우시며, 법원에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강제적 해결을 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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