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중고거래에서 의류 상품 정보 안내 미흡이 기망행위로 간주될 수 있나요?
빈티지(구제)라고 판매자가 명시를 안해 단순 중고의류인지 알았는데 받고보니 구제 의류였습니다.
구제옷은 출처도 불분명하고 오랫동안 관리가 청결하지 못해 입지않는 편인데 이런 경우에 소비자 기망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또 이런 사유로 환불을 요청할 경우 판매자가 거부한다면 어느 곳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중고의류를 판매하면서 구제인지 여부까지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묵시적 기망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제라는 사정은 구매자가 구매를 함에 있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는 사항이며, 이러한 중요한 기준을 누락한 것은 고의적 행위로서 기망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해제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할 경우에는 개인간 거래이므로 다른 기관의 도움을 받기는 어려우시며, 법원에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강제적 해결을 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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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의류는 중고거래의 특성상 말씀하신 차이를 말하지않은 것만으로는 묵시적 기망 행위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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