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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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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4

개인간 중고거래에서 의류 상품 정보 안내 미흡이 기망행위로 간주될 수 있나요?

중고거래 앱에서 의류를 구입했는데요,

빈티지(구제)라고 판매자가 명시를 안해 단순 중고의류인지 알았는데 받고보니 구제 의류였습니다.


구제옷은 출처도 불분명하고 오랫동안 관리가 청결하지 못해 입지않는 편인데 이런 경우에 소비자 기망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또 이런 사유로 환불을 요청할 경우 판매자가 거부한다면 어느 곳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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