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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코끼리88
튼실한코끼리8823.09.12

중고거래 이런 경우 환불해줘야하나요?

며칠전 미개봉 전자기기를 거래했는데 이게 몇 년 지난 제품이라 방전이 됐었나봐요. 서로 그생각은 전혀 못했구요. 물건 받으시고 전원이 안켜진다고 방전인거 같다는데 환불해줘야하나요? 해줘야한다면 100프로 다 해줘야하나요? 택배비도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원래 쓰던게 고장나서 샀다고 했는데 혹시 바꿔치기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개봉영상이 없을시 환불안해줘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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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 제품의 하자가 있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되며, 제품의 하자가 있다면 이는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택배비 역시 판매자가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꿔치기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개봉영상이 없다고 환불을 안해주면 매수인은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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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자체의 하자라면 당연히 100% 환불해주셔야 합니다. 하자 있는 제품을 판매하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문제되는 것은 바꿔치기 가능성인데, 이는 알수 없는 부분입니다. 의심되신다면 환불거부 하시고 개봉영상 제공을 요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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