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 제품의 하자가 있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되며, 제품의 하자가 있다면 이는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택배비 역시 판매자가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꿔치기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개봉영상이 없다고 환불을 안해주면 매수인은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