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이런 경우 환불해줘야하나요?
며칠전 미개봉 전자기기를 거래했는데 이게 몇 년 지난 제품이라 방전이 됐었나봐요. 서로 그생각은 전혀 못했구요. 물건 받으시고 전원이 안켜진다고 방전인거 같다는데 환불해줘야하나요? 해줘야한다면 100프로 다 해줘야하나요? 택배비도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원래 쓰던게 고장나서 샀다고 했는데 혹시 바꿔치기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개봉영상이 없을시 환불안해줘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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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 제품의 하자가 있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되며, 제품의 하자가 있다면 이는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택배비 역시 판매자가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꿔치기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개봉영상이 없다고 환불을 안해주면 매수인은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자체의 하자라면 당연히 100% 환불해주셔야 합니다. 하자 있는 제품을 판매하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문제되는 것은 바꿔치기 가능성인데, 이는 알수 없는 부분입니다. 의심되신다면 환불거부 하시고 개봉영상 제공을 요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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