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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두꺼비66
포근한두꺼비6623.06.14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은행통장의 거래정지

사건 발생은 지난달 5월 23일입니다

대출건으로 전화 상담하여 사업자(개인)통장과 신분증을 카카오톡으로 보냈습니다

통장, 체크카드, 사업자등록증 등 을 가지고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83 현대백화점신촌점로

오라고 해서 주차장에서 기다리면서 전화통화만 하고 통장에 돈입금되었으니 상품권으로

바꾸어 오라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그냥 왔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연락이 와서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다고 하여 모든 은행의 거래가

정지되었습니다

신고한사람(돈을송금한)과 은행 직원이 통화하여 제전화번호를 알려 주려고 했으나 그쪽에서 거절하였습니다

은행도 경찰도 연락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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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단은 상황이 어떻게 되었든간에 은행과

    경찰에 문의를 하셔서 답변을 받아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처리 등에서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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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단 경찰서로 가셔서 경위 조사 받으시고나서

    은행으로가서 문의하시는게 제일 빠른 방법이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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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경찰서에 직접 가셔서 다시 한번 신고인에게 연락을 취하도록 하시고 입금 받으셨던 자금을 돌려주신 후에 신고를 한 사람이 금융통신사기피해신고서를 취소 접수를 해주셔야지만 처리가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대로 있게 되면 해당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지급정지를 풀 수가 없다 보니 언제 해결이 된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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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이버범죄경찰에 신고접수하고 가장 먼저 원인이된 은행에 보이스피싱 담당부서와

    통화를 하여 원인이 된 부분 해명할 부분에 대해 서류를 제출해봐야 합니다

    하지만 무조간 최소3개월은 통장사용이 안됩니디

    경찰조사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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