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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텐렉18
호탕한텐렉18
22.11.01

보이스피싱 계좌지급정지 채권소멸 이의제기

해외포커게임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달러를 판매 하였습니다

(통장으로 입금받음)

해당 거래는 정상적으로 다 이루어 졌고

구매를 해간사람이 돈을 다잃고 제 통장을 보이스 피싱으로 신고한후 통장협박을 하였습니다

얼마를 주면 계좌를 풀어주겠다는식으로요

계좌지급정지가 걸리고 은행에 이의제기 신청을 하였고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해 추가서류까지 제출하였습니다

(카톡 대화내역 , 판매한다는 게시글 , 입금받은내역 , 상대방의 아이디로 달러를 보내준내역 등)

그뒤 채권소멸개시공고에 제계좌가 올라왔고

오늘 은행 결과를 받아보았는데 반려가 났습니다

은행에 물어보니 사행성(도박)자금 이기때문에 반려가 났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 졌고 오히려 제가 통장협박을 당한 상황인데 승인이 아닌 반려가 난다는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의제기가 실패하니까 이제 뭘 어떻게 해야할지를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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