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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텐렉18
호탕한텐렉1822.11.01

보이스피싱 계좌지급정지 채권소멸 이의제기

해외포커게임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달러를 판매 하였습니다

(통장으로 입금받음)

해당 거래는 정상적으로 다 이루어 졌고

구매를 해간사람이 돈을 다잃고 제 통장을 보이스 피싱으로 신고한후 통장협박을 하였습니다

얼마를 주면 계좌를 풀어주겠다는식으로요

계좌지급정지가 걸리고 은행에 이의제기 신청을 하였고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해 추가서류까지 제출하였습니다

(카톡 대화내역 , 판매한다는 게시글 , 입금받은내역 , 상대방의 아이디로 달러를 보내준내역 등)

그뒤 채권소멸개시공고에 제계좌가 올라왔고

오늘 은행 결과를 받아보았는데 반려가 났습니다

은행에 물어보니 사행성(도박)자금 이기때문에 반려가 났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 졌고 오히려 제가 통장협박을 당한 상황인데 승인이 아닌 반려가 난다는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의제기가 실패하니까 이제 뭘 어떻게 해야할지를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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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7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① 명의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또는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이루어진 날부터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제9조에 따라 소멸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명의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다만, 해당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된 경위, 거래행태,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명의인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지급정지 등의 종료) ①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기이용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급정지ㆍ채권소멸절차 및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13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 27., 2018. 3. 13., 2020. 5. 19.>

    3. 금융감독원 또는 수사기관이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

    은행측은 위 제7조 제2호 중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읂애에서 반려가 된 이상 동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금융감독원 또는 수사기관을 통해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받아 이에 대한 제한종료 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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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은행에서 해결을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은행에 해당 내용에 대해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즉 어떤 조건일때 해제가 되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우선이며, 금융감독원 등 기관을 통해서도 민원을 제기해보시는 것을 시도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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