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공제대상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한도는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원, 7천만원 초과자의 경우에는 250만원으로 하며, 지불수단 별 공제한도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