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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례씨
길례씨23.04.05

연말정산시 체크카드 공제한도 궁금합니다.

연말정산 시 체크카드 공제한도가 얼마까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공제한도까지 맞추려면 체크카드를 얼마까지 써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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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공제대상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한도는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원, 7천만원 초과자의 경우에는 250만원으로 하며, 지불수단 별 공제한도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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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최소한 총급여의 25%부터 해서 한도는 총급여액에 따라서 2,3,500만원으로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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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나 현금영수증의 공제 한도의 경우, 근로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는 500만원, 4,000만원 초과~ 1억 이하는 300만원, 1억 초과는 200만원입니다.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이며, 본인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지출분부터 공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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