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이중등록… 간호사 면허 이중등록…

안녕하세요.
현재 요양병원 나이트 전담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봉 3360만)

다름이 아니라 오늘 한국건강관리협회 계약직 자리에 합격을 했습니다. (연 1900-2100만) 투잡으로 하려고 했는데 하루 4시간, 주 6일 근무로 고용보험 대상이라고 하더라구요.

혹시 두가지 일을 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또, 간호사 면허는 이중 등록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한 쪽에서는 아예 계약서 작성 없이 근로하고 (계약직 파트타임 자리) 한 쪽만 계약서 작성하여 근무하는것은 안될까요?

돈이 많이 필요해서 이렇게라도 자문을 구해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간호사 면허의 이중 등록 문제는 노동관계법령적인 문제가 아니니 관련 기관이나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라고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겸직 및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원 소속회사에서 사규나 근로계약을 통해 겸직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