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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쌍봉낙타226
진실한쌍봉낙타22623.01.28

사대보험떼는 두 직장 겸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간호사입니다


현재 A라는 병원에서 간호사 면허를 등록하지 않고

계약직으로 08:30- 14:30까지 근무중입니다


그리고 투잡을 원하여

근처 B병원에서 간호사 면허 등록 후 정규직으로

14:30-22:00까지 근로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A병원에서 현재 정규직으로 전환하길 희망하는 상태이며

겸직을 알아보니 이중취업은 절대 불가하며 계약서에도 있는 조항이라고 합니다.


투잡을 통해 돈을 벌어야하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겸직이 가능할까요?


A병원에서는 정규직 전환을 해도 간호사면허는 등록안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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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직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겸직 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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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는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씁니다.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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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에 대한 법령상 제한은 없고 4대보험도 이중취업이 가능하지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명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의 승인없이 겸직을 하는 경우 징계 등 불이익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회사와 협의를 하여 승인을 받고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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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는 두 개 이상의 직장에 취업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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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겸직을 금지할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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