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량운행일지 비용처리 관련해서요~
기존 대표님 차량을 업무용으로 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중후반 부터요(렌트,리스 아님.법인차)
그렇다보니 이미 기존 대표님이 주행하신 거리가 있을거잖아요 전 올해 입사를 했고 올해부터 운행기록일지 작성을 하게 돼서 보니까 처음 적게된 주행기록 시작이 50,000km이상이더라고요.
전년도 차량 비용이 많지 않아서 운행기록 없어도 비용처리 가능할 것 같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럼 주행거리와는 상관없이 작년도 주류비나 통행료 보험비 관련된것만 1,500만원 미만한도 내에서 비용처리가능한거고 올해는 첫 시작 주행거리가 50,000km에서 시작해도 상관없는건가요? 0km시작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래도 이미 자차로 사요하던걸 업무용으로 돌렸으니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