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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오리187
영악한오리18723.04.06

차량 렌트카(승용차) 대표님명의에서 법인으로 변경시

안녕하세요

현재 차량은 그렌져고 거의 1년정도 탔는데요.

대표님명의로 렌트를 해서 개인이 납부를 하고있었는데 법인으로 변경을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구요.

현재 납부액은 매월 820,000원정도입니다.

변경은 문제 없는 것 으로 알고있으나 비용처리나 차량운행일지에 대해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1. 어느분이 렌트카는 차량운행일지가 필요없다고 하시는데 맞나요?

2. 연간 1,500만원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해서 820,000*12=9,840,000원이라 차량운행일지가 필요없다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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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명의로 렌트한 차량이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업무용승용차인 경우에는 렌트비 차량유지비 통행료등 연간 합산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업무용으로 사용한 거리에 대해서면 비용인정이 가능합니다.

    렌트비만 가지고 운행일지 작성 기준금액인 1,500만원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차량을 유지 관리하는데 사용하는 비용 일체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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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렌트카인 경우에도 운행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업무사용비율을 100%로 보므로 이 경우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렌트료뿐만 아니라 유류비, 통행료 등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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