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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끌모아보자
띠끌모아보자23.01.17

운전자보험도 중복보장 가능한가요?

운전이 직업은 아니지만 운전하는 시간이 많아서 운전자보험이 꼭 필요하고 관심이 많은데 운전자보험도 암보험처럼 중복보장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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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7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에서 주 가되는 특약은 형사합금, 벌금, 변호사선임비 이런 보장들은

    중복되지 않고 비레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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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에 암진단특약을 가입하면 가능하지만 완전 비추합니다. 운전자보험은 주기적으로 리모델링하는 보험 1순위기 때문에

    다른 특약이 있는 경우 해지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순수 3가지 혹은 4가지만 가입하시면 되는데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벌금지원, 변호사선임비용이 필수고 한거지 더한다면 자동차사고부상처리정도 가입하시면 되고 2만원 이하고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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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담보인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 벌금은 이중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이 담보는 실제 손해난 비용을 보상하는 실손형 담보로 실제 손해난 만큼만 한도 금액내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 하지만 진단금이나 부상위로금과 같은 정액성 담보는 중복보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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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현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 하시는 분들이라면 운전자 보험은 필수입니다 !!!

    암보험처럼 중복보장 해주지 않습니다. 가입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등 비례보상으로 쓴 만큼의 금액을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운전자 보험은 저렴하게 1~2만원에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렴해서 많이 가입하는 이유죠 !

    특약은 --------------

    [비용담보]

    1,대인벌금(스쿨존사고) = 3천만원

    2,대물벌금 =5백만원

    3,6주이하 진단사고 합의금 =5~7백만원

    4,교통사고처리지원금 = 2억원

    5,변호사 선임비용 = 3천만원

    6.자동차 부상치료비 = 10만원 ~

    #비용 담보로만 가입시 최소보험료 월1~2만원으로 가능합니다.

    [추가보장](선택사항)

    1,상해사망

    2,상해후유장해 3%~

    3,자동차부상치료비(부상등급 1급~14급) 12~14등급시 50~70만원

    4,상해입원일당

    5.상해수술비

    6,골절진단비(5대골절) 및 화상진단비 등으로 구성 가능합니다.

    가입하고 있는 보장에서 부족한 상해쪽을 추가 담보 가입가능합니다.

    ​-------------------------------------------------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좀 더 자세한 점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 1:1 오픈채팅으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https://open.kakao.com/o/sOs7g9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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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보험의 담보 종류 중에서 비용의 성격을 띠고 있는 담보는 중복보상이 불가합니다.

    즉,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등과 같은 것들이 이에 해당하고요

    다른 담보들 예컨대 상해후유장해, 질병의 진단보험금, 입원일당, 수술진단금, 등과 같은 것들은 중복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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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기본적으로 운전자보험도 중복보장이 됩니다.

    다만, 비용담보 즉 벌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비용등은 중복보장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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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도 암보험처럼 중복보장이 되는 상품은 아닙니다. 비례보상이 되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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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의 기본적인 법률보장은 중복가입이 되지않습니다.

    과거 중복가입이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현재는 가입이 되지않고 중복보상도 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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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운전자 보험에서 비례보상 되는 특약들은 중복보장 불가능합니다.

    벌금, 형사합의금,변호사선임비용등 중복보장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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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보험 중 비용적인 부분만 말씀 드리면 중복 보상 되는것은 자동차부상치료비 처럼 사고 발생시 등급에 따라 약정한 금액 지급 하는 담보는 중복 보상 가능 합니다.


    반면 중복 보상 불가 중복 가입 시 비례 보상 되는 담보는

    대물 벌금 대인 벌금, 교통사고합의금(교사처), 변호사 선임비용은 실제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만 지급 하며 중복 가입 하더라도 비례해서 보상 되기 때문에 중복 가입하셔도 실익이 없습니다.


    기타 상해 담보 중 상해로 수술시 일정액 지급하거나 입원 일당 같은 경우는 중복 보상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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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기본 담보인 형사건에 대한 비용 부분은 중복 보상이 안됩니다.

    그러나 다른 부분의 경우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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