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보유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합산분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와 별도합산분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요건 충족시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매년 12월 01일
부터 12월 15일 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부과 고지됩니다.
1)종합합산분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 개인이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로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시 초과금액에 대하여 종합합산분 토지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 고지됩니다.
2)별도합산분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 개인이 사업에 사용하는 건물 등의 부속토지
로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별도합산분
토지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 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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