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임야를 취득한 이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임야가 사업용인 지 또는 비사업용인 지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적용 세율이 달라지게 됨으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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