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를 1억8천만원에 구입한지 3년인데 3억에 팔려는데 세금이 얼마나 되나요?
임야를 1억8천만원에 구입한지 3년인데 3억에 팔려는데 세금이 얼마나 되나요?
또 세금은 언제 닙부해야 하나요?
궁금하여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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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임야를 취득한 이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임야가 사업용인 지 또는 비사업용인 지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적용 세율이 달라지게 됨으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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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가 3억, 취득가 1.8억, 보유기간 3년,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세는 약 3,400만원입니다. 양도세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비사업용토지 임야를 1억8천만원에 구입한지 3년인데 3억에 파는 경우에는
양도세 및 지방소득세는 3800만원정도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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