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로 프리랜서로 근로 및 사업소득이 둘다있다면 세금신고를 어떻게?
지인분이 2018년 부터 월급받는 부원장으로 강의를 계속해오고 있으며 프리랜서로 여러곳에서 강의도해서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이 둘다 있습니다.
이럴때는 연말정산을 통해서 전부다 받는것인가요? 아니며 종합소득세 신고때 그냥 같이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기와 같은경우에는 우선 회사에서 받으시는 근로소득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으로 처리하시면 될것이며 (단 회사에는 기초공제만 받는다고 이야기하시고 추가로 받는 공제자료 등은 제출하지 마시고), 프리랜서 강의로 벌어들인 추가소득 즉 사업소득 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때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즉 연말정산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및 미제출한 공제자료등도 다 포함해서) + 사업소득을 합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홈텍스를 통해서도 처리가능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면세대상
거주자가 소득이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다음년도 5월1일~5월31일의 기간동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하지만
확정신고를 안해도 되는 면제사유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보통 이러한 경우가 많으므로 지급하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였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면제해줍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인적용역 사업소득)이 둘 다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면세대상에 해당되지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인정용역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에 대해서만 1차적으로 연말정산(2월~3월초)을 합니다. 강의 등을 통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은 하지 않습니다(방문판매원 같이 연말정산을 하는 사업소득도 있으나 본 사안에 적용될 건은 아닙니다).
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때는 사업소득자만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인 소상공인 공제부금,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는 여러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각각의 소득금액 한도에서 모두 받을 수 있게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그러나 연말정산의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주의 의무이므로 근로자는 자료 제출시 간단히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꼼꼼히 보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근로소득 분에 대하여 연말정산 시기에 추가 납부 또는 환급받으실 것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최종적으로 정산한다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으면 근로소득 연말정산 후, 종합소득세 신고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재직중인 회사의 총급여를 기준으로 근로소득에 대한 정산을 한 뒤, 최종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근로소득과 타소득을 합산하여 계산된 최종 납부할세액을 구하고, 최종 세금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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