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면세대상
거주자가 소득이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다음년도 5월1일~5월31일의 기간동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하지만
확정신고를 안해도 되는 면제사유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보통 이러한 경우가 많으므로 지급하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였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면제해줍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인적용역 사업소득)이 둘 다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면세대상에 해당되지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인정용역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