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수도로 일반임대사업자내면서 1월에 매수한 오피스텔만 있는데..
포괄양수도로 일반임대사업자내면서 1월에 매수한 오피스텔만 있는데..
1.주택수 불포함인가요?
2. 12개월 내에 비조정지역 아파트를 구입하고 2년보유하고 아파트를 매도시
1가구 1주택 비과세 인가요?
12개월 지나고 구입시만 비과세 인가요?
3.일반임대 오피스텔 매도시에도 비과세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임대 사업자로 등록된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조정지역 아파트를 구입할 때 일반임대 사업자로 등록된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매도하는 시점에 일반임대 사업자를 폐업하고,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후 일정 기간 이상 임대를 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임대 오피스텔을 매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 양도차익 등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일진 공인중개사입니다.
1. 포괄양수도에 따른 주택수 포함 여부포괄양수도는 사업체 전체를 양수받는 과정에서, 해당 사업체에 속한 자산과 부채를 일괄적으로 인수하는 형태입니다. 즉, 양도세 및 취득세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주택수 계산 방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고 상업용으로 등록되었다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를 판단하려면 해당 오피스텔의 용도와 임대 사업 등록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 수 포함 가능.
상업용 오피스텔: 주택 수 미포함.
비조정지역에서 아파트를 구입하고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조정지역 아파트 구입 후 2년 보유.
12개월 내 구입 여부:
1년 내에 추가 주택을 구입하면 해당 주택은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12개월이 지난 후에 구입할 경우, 이전 주택을 처분하여 1가구 1주택 상태가 될 경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12개월 내에 아파트를 구입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렵지만, 12개월이 지난 후 구입한 아파트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3. 일반임대 오피스텔 매도 시 비과세 여부일반임대 사업자로 등록된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상업용으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해당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과세 요건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이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1가구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이 임대용 상업 시설로 등록되어 있다면 이는 주택이 아닌 사업용 자산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포괄양수도로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오피스텔은 상업용으로 등록되었다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주거용일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비조정지역 아파트를 구입하고 12개월 이내에 추가 주택을 구입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렵고, 12개월 이후 구입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임대 오피스텔은 상업용으로 등록된 경우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며, 주거용으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1가구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세법은 해석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