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증여재산 공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혼인증여재산 공제라는게 있던데요.

혼인,출산 전후2년에 증여받은걸 공제해준다고 하던데,

혼인신고때 받은 증여금액을 1년뒤에 증여신고를 해도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신고기한을 넘겨서 신고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신고하여도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신고기한을 넘겨서 추후에 신고하셔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다음달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신고기한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기한후 신고하는 것이며, 납부세액이 있다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산출세액이 없다면 신고기한을 경과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출산 증여공제는 혼인 전후2년, 출산 후 2년 내에 증여받은 경우 적용됩니다.

    혼인신고 때 증여받은 후 1년 뒤 증여세를 신고하더라도 증여재산 공제 내의 금액이라면 어차피 세액이 없어서 가산세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원칙적으로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만 증여받으시면 되는 것이고, 신고는 그 이후에 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