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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03

이런경우 혼인공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법이 개정되었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아직 결혼전인데 올해 1월 현금1억을 증여 받을시 혼인 공제가 적용이 되는 건가요? 기존 증여세법을 적용하여 세금을 낸 후 기간 안에 결혼을 하면 공제된 부분에 세액을 환급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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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blue-check
    박성진 세무사24.03.03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년이내에 혼인할 예정에 있는 경우 24년1월1일 이후에 증여를 받고 증여재산 추가공제가 가능한것입니다.

    그리고 2년이내에 혼인을 못한 경우에는 수정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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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종전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 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혼인증여재산공제는 2024.01.01 이후 증여받는 재산이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재산에 해당되는 경우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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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증여받으면 되는 것이므로 미리 증여를 받고 2년 이내 혼인신고하시면 1억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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