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종전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 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혼인증여재산공제는 2024.01.01 이후 증여받는 재산이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재산에 해당되는 경우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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