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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24.02.13

혼인과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올해 새롭게 바뀐 세법 규정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부부가 혼인과 출산을 했을 때,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증여재산에 대해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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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월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재산은 1억원까지 공제됩니다. (남편, 아내 각각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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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4년 이후 증여부터는 기존의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 등) 외에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한도 규정이 신설되는 내용이 있으며, 혼인신고일(결혼식날이 아님) 전후 2년(총 4년)동안, 출산증여공제는 자녀의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 1억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10년 이내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결혼자금으로 1.5억까지는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한 것이며 결혼증여공제와 출산증여공제는 합하여 1억이 한도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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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혼인·출산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됩니다. 단, 기본공제 5000만 원과 별도로 적용하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는 1억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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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 또는 출산일 이전 2년~이후2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억을 추가로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만 적용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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